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시민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29.>
안산시 · 공포일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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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시민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안산시시민시장(이하 "시민시장"이라 한다)의 건축물을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구획·구분된 점포(길이 4m ×너비 2.8m×높이 3.9m)를 말한다. <개정 2017. 9.29.> 2. "사용인"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사용인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9.29., 2022.9.21.>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 9.29., 2022.9.2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 9.29.>
제4조(사용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치, 규모, 사용료, 사용료의 자격등을 공고하고, 이에 따라 신청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에 의하여 사용인을 정한다. <개정 2017. 9.29.> ③ 시설물의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개정2000.3.10> ④ 시장은 사용인의 인접한 시설물에 한하여 8개이내의 시설물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제5조(사용권의 이전금지) 사용인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그 시설물의 사용권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03.10, 단서신설 2007.6.15>
제6조(사용허가 취소등) ① 시장은 사용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9.> 1.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2.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을 3회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월 2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5>, <개정 2017. 9.29.> ③ 사용인이 시설물의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의 연1000분의 25로 한다. <개정2004.06.17> ② 사용인은 사용료를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에 따라 허가기간 개시일부터 60일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6.15, 2017. 9.29.> ③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른다.<개정 2007.6.15, 2017. 9.29.> ④ 사용료는 허가기간 개시일부터 시설물의 반환일까지 계산한다. <개정 2017. 9.29.> ⑤ 사용료 및 공과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2004.06.17> ⑥ 시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인의 상품이 3분의 1이상 멸실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2004.06.17> ⑦ 사용인 중 주민등록상 안산시 거주자에게는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12.30.>
제8조(사용료의 연체요율) 사용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안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6.15, 2017. 9.29.>
제9조(시설물 변경) ① 사용인이 시설물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인이 미리 승인없이 시설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개정 2007.6.15, 2017. 9.29.>
제10조(원상복구 및 반환)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가 취소되었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갱신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9.>
제11조(사용장소 변경허가) ① 사용인은 사용인간 합의에 의하여 시설물을 교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시민시장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9.> ③ 시장은 시설물의 사용교환이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인의 준수의무) 사용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시장 운영과 영업행위에 관련한 제반명령, 조례, 규칙 및 시장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민시장의 안전과 쾌적한 위생질서가 유지되도록 시설물 내·외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의 판매를 거절할 수 없다. 4. 시민시장내에 폭발물, 위험성 있는 물품, 인체에 위해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물품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