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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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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해당 위험으로부터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 따라 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21.>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라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4. “알권리”란 시민이 화학물질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의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개인·법인 등은 이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안전관리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 관리계획

제5조(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효과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시책 가.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나. 예방대책ㆍ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이행과 이에 관한 사업장, 학교, 병원 및 시민 등 대상 교육·훈련<개정 2022.9.21.> 2. 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가공 및 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 3. 지역 내 배출저감 및 이에 대한 사업장의 지원방안 4.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②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 관할 지역의 환경·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산시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2. 제10조에 따른 운영지침의 수립·변경 3. 제11조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개정 2022.9.21.>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단원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20.7.15., 2022.9.21.> 1. 화학·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2.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의 단체대표 또는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안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 가.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개정 2022.9.21.> 나.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개정 2022.9.21.> 다.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 업무 담당기관의 장 라.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표와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제8조 회의 운영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정을 받은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는 공무원은 회의개최 전날까지 그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간사는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보관

제9조 서면심의 등

제9조(서면심의 등) 위원회의 서면심의 등 회의 운영과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기피 및 회피, 수당·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운영지침의 수립 등

제10조(운영지침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지역 화학사고 예방 및 대비·대응체계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할 수 있다. ② 운영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대응인력 및 장비 등의 대비·대응역량 목표 2.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요인의 파악 3. 제1호의 목표달성을 위한 대응역량의 확보계획 4. 제3호의 이행결과 분석·평가 및 지역 대비체계 취약분야 파악 5. 제4호의 이행평가 등에 따른 보완 및 개선방안

제11조 지역화학사고대응 수립 등

제11조(지역화학사고대응 수립 등) ① 시장은 화학사고의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법 제23조의4에 따른 안산시 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수정해야 한다.<개정 2022.9.21.>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9.21.> 1.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유형·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과 주민의 행동요령, 대피방법·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3.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와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4.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비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제12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요청서에는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고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9.21.> 1.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주요 대피장소 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될 경우 2. 사고대응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클 경우<개정 2022.9.21.>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토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9.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요청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 방법·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고시사항에 따른다.<개정 20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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