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안산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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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안산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이나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일부제외)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감경) 시장은 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감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2.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 <본조개정 2019.12.24.>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산시 지하수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치는 사항<개정 2019.12.24.>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 관련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2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안산시소속 공무원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4.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위원회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안산시소속 공무원 및 안산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위원회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안산시 소속 공무원 및 안산시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