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포시명예시민증 수여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2-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김포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자

제2조 (수여대상자)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른 지방 자치단체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 수여대상자의 추천

제3조 (수여대상자의 추천) ①제2조에 해당하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시장(읍·면·동장 포함), 시의회 의장, 유관기관·단체장 등이 추천할 수 있다. ②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수여시기

제4조 (수여시기) 명예시민증서는 시의 주요행사 또는 공적이 발생된 시기 등 필요한 때에 시장이 수여한다.

제5조 명예시민증서 등

제5조 (명예시민증서 등) ①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서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 소정의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6조 수여 대상자 선정 및 협의

제6조 (수여 대상자 선정 및 협의)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김포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공고

제7조 (공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취소사유 등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수여자의 권리 등

제8조 (수여자의 권리 등) ①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권리를 가진다.<2022.9.21.> ②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한다. 1.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 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신문·시정홍보지·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4. 시장명의 연하장의 발송 5.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발송

제9조 취소

제9조 (취소) ①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김포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와 협의 후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 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여자에 대한 관리

제10조 (수여자에 대한 관리)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취소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영구 관리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