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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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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김포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김포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포시의 출연금 2.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3.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 4. 기금의 운용 수익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단, 제8호의 경우는 제외) 2.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3.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센터 4. 영 제26조의4제9호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제6조 지원신청 및 용도변경

제6조(지원신청 및 용도변경) ①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시장은 제6조의 기금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김포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자금의 대여

제8조(자금의 대여) 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하며,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전세점포 보증금 대여는 3천만원 이하로 하며, 임대계약 기간은 최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③ 점포의 임차를 목적으로 대여를 받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임차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특약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연체이자는 시금고의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로 적용한다. ⑤ 시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 기금운용심의

제9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기금운용계획

제10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김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 담당자

제12조 기금결산보고서

제12조 (기금결산보고서)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김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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