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2-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김포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2조 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김포시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다만,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9.21.>

제3조 선임 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시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이내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7.6.30> ④ 시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7.6.30>

제5조 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원 중에서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7.6.30>

제8조 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7.24.,2022.9.21.)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제11조 수당의 계산

제11조 (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5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7.6.30.,2022.9.21.>

제12조 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6.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