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포시 물품 관리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2-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포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면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사무의 위임

제4조(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사업소 소관 물품: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2. 김포시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국장 3. 읍ㆍ면ㆍ동 소관 물품: 읍ㆍ면ㆍ동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국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종류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 물품의 정리 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 물품 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 매입 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 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 매입

제10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 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매입물품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김포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