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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김포시 · 공포일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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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김포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9.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김포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징집,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김포시 소속 공무원과 김포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김포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김포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공중보건의사 및 청원경찰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2022.9.21.>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면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를 제1항에 따라 하급자가 이행하지 아니

제5조

제5조 삭제 <2022.9.21.>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2.9.21.>

제5조의3

제5조의3 삭제 <2022.9.21.>

제5조의4

제5조의4 삭제 <2022.9.21.>

제5조의5

제5조의5 삭제 <2022.9.21.>

제5조의6

제5조의6 삭제 <2022.9.21.>

제6조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및 편의요구 제한

제6조(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및 편의요구 제한) ① 공무원은 연찬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연찬회 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업무 수행이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연찬회 등으로서 행동강령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하는 연찬회 등은 제1항에 따른 연찬회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 특혜의 배제

제7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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