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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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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0.>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나주시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2.9.20.>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22.9.20.>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9.20.>][제9조에서 이동 <2022.9.20.>] [제목개정 2022.9.20.]

제7조 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9.20.>][제6조에 이동 <2022.9.20.>]

제8조 신변안전 보호

제8조(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민사·형사상 법률 지원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9.20.>][제7조에서 이동 <2022.9.20.>] [제목개정 2022.9.20.]

제9조 인권 및 권리옹호

제9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는 제6조로 이동 <2022.9.20.>][제8조에서 이동 <2022.9.20.>]

제10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10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2.9.20.>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2.9.20.>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0.>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9.20.>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나주시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2.9.20.>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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