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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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물의 수집, 보존, 이관, 활용,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춰야 한다. ② 군수는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보존서고, 열람실, 작업실 등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 구축) 군수는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록관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입자명부를 갖춰 두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해야 한다.
제6조(열람·대출의 자격 및 시간)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양군 본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2.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③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시간은 평일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열람 준수사항) ①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열람실 안에서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록물을 훼손 또는 파기하는 행위 2. 기록물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 3.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 기록물을 열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 열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대출 준수사항) 기록물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록물의 특수한 보존 상태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기록물을 대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 반출·반입서를 작성해야 한다. 3.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기록관장의 허가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9조(열람·대출의 제한)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대외비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인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경우 3. 해당 기록물과 관련 없는 자가 열람·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훼손 또는 멸실의 우려가 있는 기록물인 경우 5. 해당 기록물이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경우 6. 그 밖에 기록물 성질상 열람·대출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① 기록물을 대출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해야 하며,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출장의 경우 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11조(기록물의 반출) ① 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은 디지털화 작업, 전시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승인 하에 반출할 수 있다. ② 반출기간 및 반출방식에 대해서는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12조(기록물의 생산) ① 군수는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시청각기록물과 영 제55조에 따른 간행물, 영 제57조에 따른 행정박물을 생산·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