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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포천시 · 공포일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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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회의 소집

제2조(위원회 회의 소집)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제3조(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사무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30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5.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등 중요사항 7.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위원회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9. 그 밖에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의안 작성ㆍ배부 등

제4조(의안 작성ㆍ배부 등) ①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서면, 전자적 방법 등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의결서 작성

제6조(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 및 접수

제7조(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청서 보완

제8조(신청서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ㆍ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신청의 대리

제9조(신청의 대리)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제10조 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제10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의 사안에 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문서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청의 취하

제11조(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

제12조 조사 실시 통보

제12조(조사 실시 통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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