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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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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9.21.]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2.9.21.]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21.>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9.21.> 1. 제주자치도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제주자치도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한길정보통신학교장(청소년 비행예방센터) 8. 제주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도교육청의 추천)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9.21.> 1. 청소년쉼터 대표자 2. 청소년단체의 대표자 3. 법률전문가 4. 학부모 대표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 소속 청소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9.21.>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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