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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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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16., 2022.9.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6., 2022.9.22.> 1. “지능정보화사업”이라 함은 지능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또는 유지보수,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또는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전자심의”란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된 자료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4. “홈페이지”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본청 및 구 소속 행정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9.22.>

제2조의2 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2조의2(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9.22.> 1.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3.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본조신설 2018.5.16.] [제목개정 2022.9.22.]

제2조의3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의3(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2022.9.22.> ② 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9.22.> [본조신설 2018.5.16.]

제3조

제3조 삭제<2022.9.22.>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9.22.>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9.22.>

제5조 정보화전략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5조(정보화전략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16., 2022.9.22.>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5.16., 2022.9.22.> ③ 위원장은 구 지능정보화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18.5.16., 2022.9.22.> ④ 위원은 학계·기업계·민간단체·구의원·공무원 중에서 지능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2.9.22.>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지능정보화를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2022.9.22.>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개정 2018.5.16., 2022.9.22.> 1.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중요한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그 밖의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5.16.>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8.5.16.>

제10조

제10조 삭제<201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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