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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운영규칙

성주군 · 공포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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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

제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6월,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제3조 의안의 제출

제3조(의안의 제출) 의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기존규제의 심사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①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②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책임전환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규제심사 청구 및 절차

제5조(규제심사 청구 및 절차) ①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조례·규칙 또는 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 실·과·소장은 규제영향분석서 (별지 제3호 서식), 자체심사의견서,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미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에서는 규제영향분석서 결과를 기초로 하여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제6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위원장은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 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 사항을 지원하기 위 하여 분야별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사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조사 및 연구업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현황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사항

제8조 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임

제9조(위임) 이 운영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기준

제10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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