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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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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장사(葬事)시설”이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한 곳에 갖추어 장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설치지역”이란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산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등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마을 공동사업 2. 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3. 교육지원 사업 4. 생활안정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주민지원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장사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어야 한다.

제7조 기금의 관리

제7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종합장사시설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종합장사시설 업무 담당팀장

제9조 주민지원협의체

제9조(주민지원협의체)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1.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의체에서 시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제10조(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협의체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 신청서를 사업시행 직전연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④ 협의체는 지원받은 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주민지원사업의 정산

제11조(주민지원사업의 정산) 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을 완료(시장으로부터 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완료한 날이나 중단 결정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집행잔액이 있으면 정산보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제12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12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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