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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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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3조 주민회의 개최

제3조(주민회의 개최)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 이장과 리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당해 읍·면장은 주민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임무

제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6조 사업계획수립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회의결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③시장은 사업선정 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2.9.22.>

제7조 사업계획수립 등 통보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 ①시장은 사업계획수립시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통보시 그 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당해 읍·면장은 제1항에 의한 통보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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