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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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도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연 1회 이상 지정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 등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교부 2. 종량제봉투 배부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4.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위생·청결도 등을 조사할 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및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