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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2. 9. 21.>

제2조 이용허가 신청

제2조(이용허가 신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이용허가 신청서를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2017. 11. 15., 2022. 9. 21.>

제3조 이용허가의 변경신청

제3조(이용허가의 변경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허가 등

제4조(이용허가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 이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시설 이용허가서에 따르고, 이용시설 이용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시설 이용변경허가서에 따른다. <개정 2022. 9. 21.>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의 이용허가 및 이용변경허가는 신청자의 이용료 납부 후 예약확인증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1.>

제5조 이용료의 감면

제5조(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이용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써넣어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 ② 본부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물관리대장

제7조(시설물관리대장) 본부장은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물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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