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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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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3. "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제목수정 2018. 12. 31.>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관한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ㆍ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개정 2018. 12. 31.>

제4조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제4조(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제목수정 2018. 12. 31.>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게 주의 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안내문, 교육 등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6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5., 2018. 12. 31.>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차요금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8조 자전거주차장 운영방법 등

제8조(자전거주차장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의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9조 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관소를 추가로 확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무료 또는 유료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④ 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장의 설치 운영

제10조(교육장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들에게 자전거교실 운영과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실 운영과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11조 시범기관의 지정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

제12조(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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