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영종구 · 공포일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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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3. "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제목수정 2018. 12. 31.>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관한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ㆍ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개정 2018. 12. 31.>
제4조(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제목수정 2018. 12. 31.>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게 주의 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안내문, 교육 등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5., 2018. 12. 31.>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차요금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8조(자전거주차장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의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관소를 추가로 확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무료 또는 유료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④ 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장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들에게 자전거교실 운영과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실 운영과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