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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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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연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 피해를 말한다. 3.“국가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4.“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 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준비단계”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도시개발국장 <개정 2019. 9. 30., 2022. 9. 23.> 2.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장 3.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장 4. 구를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군부대의 대대장급 5.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7. 구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및 영 제73조의9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 조례에서“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9. 30., 2022. 9. 23.>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영 제73조의9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때(다만,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접수 시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축제의 성격, 위험도,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 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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