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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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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안성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국가 목표를 고려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장기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시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민간단체·기업 등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민간단체·기업 등이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목개정 2022. 9. 23.]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9. 23.>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을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22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1. 이행계획 추진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3.>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3.>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에게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3.>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제5조의2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의2(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결과를 회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그 내용을 반영한 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23.]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④ 삭제 <2022. 9. 23.>

제7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1.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2.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3.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신설 2022. 9. 23.>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 9. 23.> [제목개정 2022. 9. 23.]

제8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23.>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23.>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완,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23.> 5.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 및 검토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9. 23.>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2. 9. 23.>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관련 관·과·소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재적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한 협의회 위원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⑦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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