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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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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서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ㆍ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제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 「지하수법」 제7조ㆍ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4조 일시 사용신고

제4조(일시 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제5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점용 시설 또는 인공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6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또는 인공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10.21.>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군수의 공사시행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3.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기준을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10.21.>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괄 산정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10.21.>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

제8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8조(배수설비의 시공)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시공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제외한다.

제9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9.10.21.>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ㆍ공고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개정 2019.10.21.>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③「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12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어림잡아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어림잡아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 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개정 2019.10.21.>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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