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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경관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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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청주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자문”이란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은 지침을 말한다.

제3조 경관관리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여 자연·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대상 지역 및 범위 라.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마.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바.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 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 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현황 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다른 관련 계획과의 적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 저촉 여부 5. 재원 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제7조 경관계획 내용

제7조(경관계획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5.>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경관사업 대상 등

제9조(경관사업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관련 사업 3. 주요 수변 및 산변의 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도시경관 관련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5.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6.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및 기여도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 비용 및 조달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사업시행 전후대비 시뮬레이션

제11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 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적정 여부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 적정 여부 4. 범죄예방을 위한 개방된 시야가 확보되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배치 5.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 시행자 4. 경관관련 전문가 또는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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