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청주시 주요 정책 및 미래 발전전략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23.>
청주시 · 공포일 2022-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청주시 주요 정책 및 미래 발전전략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23.>
제2조(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9.2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 <개정 2022.9.23.> 2. 주요 시정의 추진 방향 <개정 2022.9.23.> 3. 제도 개선 및 현안해결 <개정 2022.9.23.> 4. 현장중심의 정책 발굴 <개정 2022.9.23.>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9.23.>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시장이 되고, 다른 1명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2.9.23.>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9.23.> 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 <개정 2022.9.23.> 2.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자로 관계 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회의 간사로 둔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및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9.23.>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9.23.>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9.23.>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2.9.23.>
제7조(안건 제출) ① 시의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 제출은 자문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 등을 해당 안건에 명시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각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건을 배부받은 위원은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9.23.>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해당분야 실·국·소·본부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둔다. ⑥ 특별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2.9.23.> ⑦ 제6항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2.9.23.>
제9조(연구ㆍ조사 요청)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5명 이내의 위원을 지명하여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9.23.>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물은 과제를 수행한 대표위원과 공동연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의 형태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받은 경우 당해 결과물에 등록된 위원에게 별표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책의 발굴) ① 분과위원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의 회의에서 자문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각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9.23.> ② 관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 시장은 위원회 자문 및 연구ㆍ조사 결과와 발굴된 시책 등에 대하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재정여건, 시행시기,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정반영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