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은군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8.>
보은군 · 공포일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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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은군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9.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0. “체육단체”란 보은군체육회, 보은군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하여 체
제3조(체육의 진흥)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각종 체육시설에 국내·국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유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유치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5. 삭제 <2022. 9. 8.>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지원 <개정 2022. 9. 8.> 7.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과 지원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유치 및 참가 지원 5. 스포츠클럽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유치 및 참가 지원 6.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지원 <개정 2022. 9. 8.> 7.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
제4조의2(보은군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은군체육회 및 보은군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그 밖에 군수가 체육회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운영비 지원액의 산정 기준·범위 등 지원액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체육회등은 운영비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8.]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단체 등에 운영 및 관리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의 철회)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사업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조금 및 경비지원을 중지시키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보은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9. 22.>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22. 9. 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은군체육회장이 된다. 개정<2022. 9. 8.> ③ 위원은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