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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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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나주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안 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변호사법」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④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유출 및 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제3조 위촉기간

제3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의 성실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할 경우 위촉기간 중의 법률자문, 소송수행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고문변호사의 업무

제4조(고문변호사의 업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의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법령의 해석·적용 및 시 또는 소속 기관이 의뢰한 사안의 자문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 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자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고문변호사 위촉 수를 조정하거나 시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항소 제기기간 등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소송 상대방 등 이해관계자와 담합한 경우 6.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7.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 자문절차 등

제6조(자문절차 등) ① 고문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순 상담의 경우 직접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법률담당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법률 지원업무 총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9.20.> ③ 고문변호사는 자문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 실적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비용

제7조(소송비용) ①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때에는 소송 위임계약에 따르며, 착수금, 성공보수 및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사건의 소송 가액과 중요도 및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전항의 수당을 청구함에 있어 제6조제3항의 법률자문 실적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중요사건 지정

제9조(중요사건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 또는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 2. 시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사소송사건 3.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사건 ② 시장은 중요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고문변호사 아닌 변호사(법무법인 포함)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요사건의 소송비용은 사건의 중요도 및 난이도, 수임변호사의 소송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제10조 직무관련 피소사건 변호 지원

제10조(직무관련 피소사건 변호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의 당사자 등이 되는 경우 변호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며, 지원 후에 재판 등을 통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확정된 경우 지원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② 전항의 지원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임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고문변호사 선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7조의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공개

제11조(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공개)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 미리 정보공개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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