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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무료법률 ㆍ 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2-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 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법률·세무 상 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무료법률·세무 상담실의 명칭은 ˝나주시 무료법률·세무 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 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세무 상담에 관한 사항 3.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 시 관내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세무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상담, 인터넷 온라인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일은 월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요일과 시간은 분야별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 ① 법률 상담관은 시 고문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세무 상담관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나주시장이 위촉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분야별 상담책임관을 두고 운영간사 2명을 둔다. 법률 상담책임관은 감사실장으로하며, 세무 상담책임관은 세무과장이 되며, 법률상담 운영 간사는 감사실 법률담당관으로 하며, 세무상담 운영간사는 세무과 부과팀장으로 된다.<개정 2011.2.14., 2015.1.6., 2022.9.20.>

제8조 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상담책임관이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분야별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세무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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