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태안군청 소재지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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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태안군청 소재지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태안군청의 소재지는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에 두고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1 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