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태안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2-08-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태안군청 소재지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태안군청의 소재지는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에 두고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1 과 같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