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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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중 읍·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처리 금지) 읍·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읍·면장이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