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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청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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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주택정비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동작구청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의 설립

제2조(법인의 설립)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칭은 동작구청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다만, 등기해야 할 상호는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출자 등

제4조(출자 등)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구는 구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제5조 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 사전협의 및 서류작성 자문 등 공공지원 2.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ㆍ분쟁 발생 시 이해관계 중재 3. 동작구형 정비사업의 성공적 모델 구축 4. 일자리 발굴ㆍ연계 5. 구 시행 공공업무 대행 6. 그 밖에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그 내용과 집행 7. 예산과 회계 8. 정관의 변경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회사의 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경우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진 경우 당연퇴직한다.

제10조 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 출자금을 교부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제1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회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에 대한 진단 등

제12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에 대한 진단 등) 성과계약 체결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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