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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2-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강화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리의 조직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강화군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대상제, 수련대회, 체육대회, 정기적인 건강검진, 우수 새마을유공자의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개정 2022.9.26.> 5. 군수와 읍장ㆍ면장이 주관하는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신설 2022.9.26.>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6.>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제5조 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6.>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9.26.>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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