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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창녕군 · 공포일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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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6.>

제2조 법정 대리

제2조(법정 대리) 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2.9.26.> 1.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2.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 지정 대리

제3조(지정 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제5조 대리명령서

제5조(대리명령서) 제3조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직무대리 명령서를 별표 1과 같이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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