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개정 2014-11-24> <개정 2016-10-31> <개정 2018-06-25> <개정 2022.9.26.>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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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개정 2014-11-24> <개정 2016-10-31> <개정 2018-06-25> <개정 2022.9.2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14> 1.“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06-25> <개정 2022.9.26.>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6-10-31> <개정 2018-06-25>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06-25> 다.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과 이에 파견된 공무원(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시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21><개정 2017-08-28> <개정 2018-06-25> <개정 2022.9.26.>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개정 2009-03-09>)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이하 " 부당지시"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소명하고 부당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부당자시의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03-09><개정 2017-08-28> <개정 2022.9.26.>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부당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9, 2013-10-14> <개정 2017-08-28> <개정 2022.9.26.>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부당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부당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
제5조 삭제 <2022.9.26.>
제5조의2 삭제 <2022.9.26.>
제5조의3 삭제 <2022.9.26.>
제5조의4 삭제 <2022.9.26.>
제5조의5 삭제 <2022.9.26.>
제5조의6 삭제 <2022.9.26.>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종교·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3-09, 2013-10-14>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3-09, 2013-10-14> [제목개정 201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