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의 노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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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의 노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성북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과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포함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1.3.18.) 6.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개정 2021.3.18.)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발생 시 권리 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취약계층 노동자권리 보호)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청소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생활안정,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과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