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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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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7.> <본조전문개정 2014.04.25>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04.25>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4.25, 2021.05.27.> ②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해당 읍ㆍ면장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04.25>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른 정선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09.27.> ② 삭제 <2022.09.27.> ③ 삭제 <2022.09.27.> ④ 삭제 <2022.09.27.> ⑤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개정 2019.7.31, 2022.09.27.> ⑦심의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심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09.27.> ⑨ 삭제 <2022.09.27.>

제4조의2 심의회의 기능

제4조의2(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제21조의2제2항 및 제40조의2에 따른 위탁기간의 갱신결정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21.05.27., 2022.09.27.>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및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ㆍ처분 4.<삭제 2019.7.31>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04.25> ② 관리대장(전산자료를 포함한다)의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04.25>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04.25>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②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개정 2014.04.25>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개정 2014.04.25>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개정 2014.04.25> 7.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04.25> ③재산관리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의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보존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제10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정선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12.30, 2022.09.27.><신설 2014.04.25> ②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09.27.>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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