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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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민사소송, 중재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및 직무관련사건에서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심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서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 등” 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8. “승소”란 구청장 등이 소송 취지를 고
제3조(소송주관)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과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건 2. 주관 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4조(서울특별시장에 대한 보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 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와의 사건에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문서 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이송된 소송문서를 송무용전(별지 제1호서식)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기재하여 즉시 소송주관부서장에게 보내어 처리토록 한다. ③ 소송문서가 착오로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돌려보낼 수 없다.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최초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는 상소 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 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 문서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의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작성ㆍ보관ㆍ관리하며,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문서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 응소, 반소, 상소 및 상소 포기 등의 방침결정문 3. 양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4. 감정조서, 증인 신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문 및 결정문의 사본(원본은 기획예산과)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기획예산과장은 판결문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문서는 소송 지휘 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제9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제소, 응소, 반소, 상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의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요지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 응소, 반소, 상소, 상소포기 등 사유 6.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ㆍ선임에 관한 사항 7. 답변서 및 이유서 8. 그 밖의 참고자료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지정ㆍ지명ㆍ선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또한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ㆍ지명ㆍ선임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다만,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 발급과 동시에 해임서를 함께 발급한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4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6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 5.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 시 - 해임서(별지 제9호서식) ③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할 때에는 소송마다 소송주관부서 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문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 3. 변론기일에 출석ㆍ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선고기일에 출석ㆍ입회 및 보고 5.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은 경우,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