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원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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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원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을 감시하고,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수원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감염병전문관리단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염병전문관리단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 관리 정책수립 및 감염병 대응방안 자문 2. 감염병 상시 감시 및 역학조사 지원 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감염병환자 등의 보호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감염병전문관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8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 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역학조사의 시기)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1. 관할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할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관할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수원시 역학조사반(이하“역학조사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개정 2022.09.28) 3.「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4.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④ 제1항의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시·도역학조사반에 관할지역 역학조사 결과보고 3.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분석 및 제공
제11조(역학조사반 수당 및 여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