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안성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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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안성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② 시장은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상생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