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서울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송파구 본청 및 동주민센터·보건소·구의회사무국(이하 "산하기관" 이라 한다)에서 적용 시행하여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송파구 · 공포일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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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서울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송파구 본청 및 동주민센터·보건소·구의회사무국(이하 "산하기관" 이라 한다)에서 적용 시행하여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안전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현대화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6·26, 2008·2·14, 2011·1·1, 2014.12.2, 2018.12.31., 2022.9.29.> ②위원장은 의안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22.> ④위원회 등의 상정안건 설명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0.22.> 1. 자체 보안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미한 보안위반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5.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따른 대책 및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 (의안의 제출 및 회의) ①구 본청 및 산하기관은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를 경유 발의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간사는 개최일자 통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5.10.22.>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5.10.22>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간사는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록은 서면 또는 녹음하여 테이프로 보관할 수 있다.
제6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①규정 제43조에 따라 행정안전국장은 송파구 보안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1·1·1, 2015.10.22, 2018.12.31> ②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당해 보안담당관의 직근상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등) ①국의 국장 및 동장은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②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③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국 및 동의 보안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보안담당관의 업무관계) ①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8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구본청 및 산하기관의 보안업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매년 구 전체의 보안업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9조 (보안담당관의 인계·인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어 인계·인수할 때에는 구청장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5.10.22.> 1. 자체보안업무 내규 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3. 비밀소유현황 4. 비밀보관단위 및 보관책임자 5. 음어자재 관리현황 6. 당면과제(인원, 문서, 자재, 시설 등 문제점) 7. 보안업무 관련 진행사항 8. 그 밖의 참고사항
제10조 (보안교육)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연2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보안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11조 (비밀취급 인가권자)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과 직원에 대하여 Ⅱ급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개정 2015.10.22.>
제12조 (자체보안내규 수립시행) 제11조에 의거 비밀취급 인가권자인 구청장은 규정·시행규칙 범위내에서 자체보안내규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