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구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송파구 · 공포일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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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구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0.07>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2.12.27>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21.,2021.10.07.> ② 당직근무자가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휴무할 수 없을 때에는 원래의 휴무일로부터 6주 이내의 정상근무일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5.21> <개정 2021.10.07> ③ <신설 2015.5.21> <삭제 2021.10.07>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구소속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07>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의 경우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2일 이상 계속되는 연휴기간 또는 특별한 사유 발생시는 당직책임관의 직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을 별도의 당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임신 중인 여성, 장애인 및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사람 중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10.07>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10.07> ① <개정 2012.12.27, 2013.12.5, 2014.12.26>[시행일 : 2015.1.1] <삭제 2021.10.07> ② <삭제 2021.10.07>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② 당직책임관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③ 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 1. 근무시간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책임관,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정위치 근무하여야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명찰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차량의 운영) 총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배차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외의 방범·방호·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의 매시간 실시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 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② 당직 근무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에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가 다음날 민원행정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