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송파구의 주요시책의 입안 및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주요사업 등 당면 현안사항에 관한 시책을 확정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심의 조정으로 합리적인 구정을 위하여 송파구정책조정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1·24>
송파구 · 공포일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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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송파구의 주요시책의 입안 및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주요사업 등 당면 현안사항에 관한 시책을 확정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심의 조정으로 합리적인 구정을 위하여 송파구정책조정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1·24>
제2조 (적용범위) 심의대상 및 심의절차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제3조 (심의회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2.>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교육문화국장, 도시현대화국장, 교통환경국장, 전략개발기획단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소장, 안건관련 부서의 장 등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개정 98·9·4, 2003·11·24, 2006·6·26, 2008·2·14, 2011.1.1, 2014.12.2, 2018.12.31, 2022.9.29.> ③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구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98·9·4, 2001·10·19, 2003·5·12, 2015.10.22.>
제4조 (심의대상) ①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 1. 구정 주요시책의 입안 조정 2. 2개과 이상이 관련된 복합적인 사업의 조정 3. 사업시행상 문제점이 야기된 주요사업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위원장은 접수한 안건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요청등) ①각 담당관·과장 및 동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별지 서식을 표지로 하여 15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9·4, 2001·10·19, 2003·5·12>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건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회에 부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6조 (안건배부) 간사는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배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관련 부서의 장이나 소속관계공무원, 그 밖의 관계전문가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제8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의결과보고) ①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과 함께 부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심의요청부서에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11·24> ②심의요청부서에서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