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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춘천시 · 공포일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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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위원의 임기

제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질병, 사망, 전보, 사퇴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운영 등

제3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9·15, 2012·3·29,2018.10.22,2019.7.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갖는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의견청취

제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지정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특산물 지정신청 등

제5조(특산물 지정신청 등) ①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특산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산물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품질준수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5. 년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각 1부 6. 기타 지정승인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특산물 지정신청서 접수 및 심의안건 상정은 다음과 같이 품목별 소관부서장이 한다. <개정 2007·1·31, 2016.12.30.> 1. 농산물 : 농업정책과<개정 2018.10.22.,2022.9.28.> 2. 수·축산물 : 축산과<개정 2011·9·15> 3. 임산물 : 산림과 4. 광산물·공산품 : 기업지원과<개정 2012·3·29,2018.10.22,2019.7.1.,2022.9.28.> 5. 기 타 : 지정신청품목 관련 소관부서 ③ 품목별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지정신청 사항에 대하여 해당품목의 지

제6조 특산물지정서 교부 등

제6조(특산물지정서 교부 등) ① 시장은 특산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춘천시 특산물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특산물 지정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산물지정서는 기업과에서 작성하여 품목별 소관부서를 통하여 교부토록 한다.<개정 2012·3·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오손하여 못쓰게 된 때에는 춘천시특산물지정서재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지정서를 훼손 또는 오손하여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지정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대장 등 비치

제7조(지정대장 등 비치) 시장은 특산물 지정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업체에서는 특산물 지정상표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제8조 상표의 표시방법 등

제8조(상표의 표시방법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물품 및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상표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30.> ③ 지정상표의 표시는 지정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표면 중 잘 보이는 곳에 조화를 이루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의 구조상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상표의 표시방법 외에 소비자 등을 현혹시키거나 내용물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제9조 상표의 규격

제9조(상표의 규격) 제8조에 따른 상표의 지정표시 형상과 작도법 및 도안해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제10조 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특산물 지정사항의 사후관리는 해당 품목별 소관부서에서 관리토록 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위원을 참여토록 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확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2.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2.30.>

제12조 결과 통보

제12조(결과 통보) 품목별 소관부서장은 위원회의 지정신청 품목에 대한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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