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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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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05.12.01>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6. 7.>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도지사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조례 제6조의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도지사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신설 '11.1.6>

제5조 회의

제5조 (회의) ①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16.06.30.>

제6조 융자대상자

제6조 (융자대상자) ① 융자대상자는 경상북도 관내에서「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개정 '05.12.01, '1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11.1.6> 1.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2. 휴ㆍ폐업중인 업소 3. 영업정지 1월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4.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 5.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 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도지사가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ㆍ군수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현장확인과 융자심의등을 통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도지사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 (융자 및 상환조건) <개정 '11.1.6>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1.1.6>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억원이하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당 5억원이하<개정 '16.06.30.> 3.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이하 4. 화장실 개선자금 : 2천만원이하(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함) <개정 2018. 11. 5.>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1. 6. 7.> 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7.>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1. 6. 7.>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1. 6. 7.> 3.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021. 6. 7.> 4. 화장실 개선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1. 6. 7.> ④ 시장ㆍ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9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9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업소 사후관리

제10조 (융자업소 사후관리) 시장ㆍ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규칙의 적용

제11조(다른 규칙의 적용) 기금의 출납 및 운용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8. 11. 5., 개정 2020. 4. 27.,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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