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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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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로써 아동이 누리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할 권리,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ㆍ여가ㆍ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이 적극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장애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행정 및 사법절차에서 아동이 스스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의 참여 및 구제보장

제6조(아동의 참여 및 구제보장)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법적구제를 위한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제7조 아동영향평가

제7조(아동영향평가)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의 건강증진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제9조(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3.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4.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제10조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제10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ㆍ공원ㆍ녹지 공간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아동의 안전 확보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11조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11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제12조(아동권리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실태 및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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