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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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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행정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구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헌장의 제정

제4조(헌장의 제정)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당해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한다.

제5조 헌장의 개선

제5조(헌장의 개선)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한다.

제6조 헌장의 공표

제6조(헌장의 공표) 구청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공무원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보, 소식지, 기타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9.30.>

제7조 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반영한다.<개정 2022.9.30.> 1. 서비스는 주민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할 것 2.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평이한 문장으로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 이고 명확히 할 것 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주민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일선 공무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것

제8조 주민의 조사 및 참여보장

제8조(주민의 조사 및 참여보장)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주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서비스 기준의 설정

제9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헌장 제정시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2. 헌장 제정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좀더 나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주민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10조 서비스 관련 정보

제10조(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주민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신분증의 부착 등 주민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1조 시정조치의 명시

제11조(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 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구청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동구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헌장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 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 선정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9.30.> ④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9.30.> ⑤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신설 2022.9.30.>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2.9.30.> ⑦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을 위한 회의개최 시 구성ㆍ운영하며 심의ㆍ의결 후 종료한다.<신설 20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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