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9, 2009.10.19.2012.11.23, 2021.12.28>
동구 · 공포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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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9, 2009.10.19.2012.11.23, 2021.12.28>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개정 2012.11.23, 2015.6.10>
제3조(획정기준) 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마을 특성 및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8.01.04., 2018.3.14.> 1.반은 30내지 100가구로 구성한다.<개정 2015.6.10> 2.통은 4개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한다.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07.10, 2012.11.23) ②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5.6.10> ②통장·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위촉한다.<개정2003.10.20, 전부개정 2008.01.04.2012.11.23> 1.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자로서 책임감이 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단서삭제 2010.11.16, 2012.11.23> 2. 제1호 중 통장 위촉을 위한 대상자는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 주민 추천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 시기, 방법 등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반장은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한다. ③통장·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통장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이상 공모를 하여도 통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2.11.11, 2007.01.09, 2010.11.16, 2012.11.23, 2015.6.10> ④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0.20, 개정 2007.1.9, 2
제5조의2(동간 통합 등 경계 변경 시 통·반장의 지위) ①각각의 동이 하나의 동으로 통합되거나 하나의 동이 각각의 동으로 분리되는 경우 통합 또는 분리 당시의 통장과 반장은 통합 또는 분리된 동의 통장과 반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23.> ②다른 동의 일부를 다른 동에 편입할 경우 편입되는 지역에 있는 통장과 반장은 편입당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01.04, 2012.11.23.>
제6조(명예반장) <삭제 2015.6.10>
제7조(임무) ①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2.11.23.> 1.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1992.11.11) 2.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보고 3.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개정 2015.3.2.> 4.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사업 등 동네 가꾸기 사업 추진협조 지원<신설 2010.11.16, 개정 2015.3.2> 6.통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전시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함) 8.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저소득 복지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협조<신설 2015.3.2.> 10.기타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23, 2015.3.2> ②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3.2.> 1.주민불편사항 파악 및 재해예상지역 예찰<개정 2015.6.10> 2.저소득 취약계층 발굴<개정 2015.6.10> 3.행정시책의 통지 <개정 2012.11.23> 4.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그 밖의 반 운영에 대한 협조< 개정 2012.11.23>
제8조(회의) ①동장은 통·반장회의를, 통장은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2001.10.4, 2002.8.19, 2015.6.10> ②국가위기상황 및 재해·재난 또는 주민자율에 의하여 통·반 자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1989.07.01, 1992.11.11, 2015.6.10)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동장은 주민의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여 건의사항을 기록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관리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000.10.12)(개정 2015.6.10) ②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3> ③처리사항은 즉시 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3, 2015.6.10>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삭제 2008.01.04.>
제11조(반운영위원회) <삭제 201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