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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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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구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인한 주민의 권리침해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 이란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및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제도개선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4. 민원 안내ㆍ상담 및 처리지원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이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이 지명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제5조 옴부즈만의 운영원칙

제5조(옴부즈만의 운영원칙) ① 옴부즈만은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ㆍ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되,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③ 옴부즈만은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및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규범의 범위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9.30.>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임으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8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과 고충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되는 경우 3.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5.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사안의 이해당사자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해촉

제9조(해촉) 구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1.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 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10조 회의운영

제10조(회의운영) ① 옴부즈만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회의를 주재하고 대표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옴부즈만이 대행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옴부즈만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 고충민원의 신청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법정대리인 포함)의 이름과 주소 2. 신청인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인 된 사실내용

제12조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제12조(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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