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과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과천시 · 공포일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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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과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른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전까지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9. 29.> 1.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시의회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9. 29.> 1.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개정 2022. 9. 29.>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개정 2022. 9. 29.>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신설 2022. 9. 29.> 4.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비, 운영비를 포함한다) 1억원 이하의 사무 <신설 2022. 9. 29.> ③ <삭제 2022. 9. 29.>
제5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5조제2항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9. 29.]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 수준 2. 책임능력과 공신력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2. 9. 29.>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 관계공무원이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2. 9. 29.>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9. 29.>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제11조(위원의 해촉)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