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천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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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천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또는 재산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 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9. 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8.11.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제천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석·박사 이상인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2. 9. 30.>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5. 15.>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2. 9. 30.> ⑤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0. 5. 15.> 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22. 9. 30.>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30.>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9. 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4. <삭제 2020. 5. 15.>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5.>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15.>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0. 5. 1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
제10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 중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