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영양군 · 공포일 2022-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라 귀농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귀농위원회의 운영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 ①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 귀농자의 자격

제3조(귀농자의 자격) 삭제 <2016.05.27.>

제4조 교육훈련비 등 지원

제4조(교육훈련비 등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귀농인을 위한 귀농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각종 정보 및 영농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6.05.27.> 1. 현장실습비 지원 가. 지원대상 :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자 나. 지원액 : 가구당 240만원(30만원 × 2 ~ 8개월)까지 다. 지원방법 : 귀농자가 선도농가와 업무담당자의 입회하에 쌍방 간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이행한 후 선도농가의 확인을 받아 월 단위로 지원(영농일지 기록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03.13.> 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군수가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03.13.> 나. 지원액 : 가구당 30만원까지 다.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납부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개정 2015.03.13.> 3. 귀농학교 운영비 지원 :

제5조 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①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종분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시설 등 나. 축산분야 : 한ㆍ육우, 젖소, 양돈, 양계, 특수가축구입 및 사육과 이에 따른 가공처리시설 등<개정 2019.12.6.> 다. 그 밖의 단기성 소득사업 <개정 2015.03.13.>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개선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 ②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5백만원 한도로 하되 초과사업비는 자부담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사업계획서,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④ 군수는 귀농자로부터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⑤ 이 사업비는

제6조 주택수리비 지원

제6조(주택수리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의 주택수리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3.13., 2022.9.30.> 1. 지원대상 : 귀농자가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지원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개정 2016.05.27.> 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장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 <개정 2016.05.27.> [제목개정 2022.9.30.]

제7조 의료 지원

제7조(의료 지원) 조례 제9조의 의료 지원은 귀농본부와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연합회와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사항에 따르고 군수는 이에 대한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 자녀학자금 지원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 ① 군수는 귀농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관내) 및 대학생에게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장학금은 입학축하금, 등록금 등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 지원금의 회수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취소 및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조례 제12조제1항의 제1호·제4호·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 취소 <개정 2015.03.13.> 2. 조례 제12조제1항의 제2호·제3호·제5호의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자금 회수여부 결정 <개정 2016.05.27.>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